▶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2015년(2014년 귀속) 성실신고기간 :
2015년 5월 1일~2015년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신고기간 : 2015년 5월 1일~2015년 6월 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 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
▶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자 :
▶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떄문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 :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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