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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roduct/설계 이야기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 양식 및 관련 안내문중소기업_취업청년소득세_감면_관련_서식.hwp 중소기업에_취업하는_청년에_대한_소득세_감면_제도_안내.hwp

 

 

 

안녕하세요~

첫 포스팅이라 많이 떨리네요~

 

 

 

 

제가 처음으로 포스팅하려는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분도 있으시겠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한자에 한해서 소득세의 50% ~ 100% 를 감면해주는

 

아주아주!! 아주아주아주아주! 좋은 겁니다! 물론 저도지금  받고있는 혜택이구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취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

근대 사실 이내용을 알고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분들은 거이 없을겁니다~

 

감면신청 기간

 

2012.01.01 ~ 2013.12.31 기간안에 감면신청을 했을경우는 무려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

여기서 감면제도가 끝났다면 아쉬울뻔 했는대 2014년도에 개정이되어

 

2014.01.01 ~ 2015.12.31 기간안에 감면신청을 할 경우 3년간 소득세를 50% 감면

해주도록 세법이 개정이되었고~

 

2014년 3월 6일날 취업을 했으면 2017년 3월 말일 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2012년 ~ 2013년 까지는 중소기업 입사일 현재 만15세 ~ 29세 에해당하는 청년!

2014년 ~ 2015년 까지는 중소기업 입사일 현재 만15세 ~ 29세에 해당하는청년+만60세이상 노인+장애인

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남자의경우 입사년기준 나이에서 군복무기간을 빼준다고합니다,최대6년까지)

(단! 해당 중소기업의 친족들은 감면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의경우 이정도만 알면 내가 감면대상자인지! 또 소득세를 얼마나 감면 받을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더 저세하게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이나

 

기타 등등의 요건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PASS~!

 

 

 

 

자~ 이제 감면 대상자인지를 확인했으니까

신청서를 작성해야겠죠~?

 

 

 

 

우리의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작성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1. 신청인

우리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 주소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PASS

 

 

2. 취업시 연령

여기서부터 햇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④ 병역근무기간(6년을 한도로 함)

위에서 병역 근무를 이행한 자에 한하여

병역근무를 한 년도를 나이계산에서 빼주겠다는 말이있습니다~ !

때문에 병역 면제 또는 여성의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단, 여성의 경우에도 간부로써 병역근무를 했다면 작성하셔도됩니다.)

 

계산 방법

전역일에서 입대일을 빼주면되는대요~

예를 들어

2010년 4월13일에 입대!!ㅜㅜ

2012년 1월 28일에 전역!!ㅎㅎ

을했다고 한다면

 

2012.01.28 - 2010.04.13 = 655일이죠~

그럼 해당 복무 기간은  1년 9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걸 어떻게 계산해??????????장난해?

 

우리 컴퓨터에 다있는 계산기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처드릴께요~!

 

 

짜잔!!! 계산기 입니다.

 

 

우리 계산기 상단에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날짜 계산" 이 보이는대 그걸 클릭!

 

 

 

 

보이시나요? 크고 길어진 우리의 계산기를!!!

자 그럼 시작에 2012.01.28을 넣고

종료에 2010.04.13을 넣어봅시다! 

 

 

 

보이시죠? 계산이 되는걸! 화면에서는 주단위 까지 표시가되지만!

1주는 7일 이므로 15일이 되겠습니다.

 

옆에 입대일.소집일, 전역일.소집해제일의 경우 입대일, 전역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신분들은 소집일,소집해제일이라고합니다~)

 

 

 

 

⑤ 2012.01.01 이후 최초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마찬가지로 날짜를 계산해야합니다.

 

계산 방법

생년월일 에서 취업현재일을 빼주시면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 5월 25일생이고

2014년 3월 4일날 취업

을 했다고한다면

2014.03.04 - 1990.05.25 =  23년 9월 7 이죠~!

 

계산 방법은 위에 처럼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생년월일과 취업현재일을 잘 입력해주세요~

 

 

⑥ 병역근무기간 차감후 연령(⑤ - ④)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 위에 계산한 취업연령에서 병역근무기간을 빼주시면됩니다.! PASS

 

 

3. 감면기간

위에보다 쉽죠잉?

2014년 2월 14일에 취업을 했다면 2017년 2월 28일(말일) 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겁니다~

 

이렇게 작성 방법 소개가 끝났습니다!!

 

 첨부 서류로는

 

 등이 있습니다.

물론 신청서도 같이 줘야하구요~!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이제 뭘해야하죠??

맞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죠!

 

간단하게 절차를 설명 드리자면~!

 

1.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해당 기업의 담당부서직원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할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2 서식)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무난하게 첫 직장에서 감면 받는 방법이였구요~

 

근로자에 따라서 여러 궁굼증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자주 묻는 사례를 알려드릴께요!

 

 

FAQ

 

 

1. 생에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인 자 가 ’12.1.1~’13.12.31까지, 청녀, 만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이 `2014.01.01 ~ 2015.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 아님)

 

2. 청년 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군 복무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청년 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만 15세 ~ 29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려에서 복무기간(최대6년)을 뺴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이면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예) 군복무기간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한도 :

(군복무기간2년) 만31세. (군복무기간5년) 만 34세, (군복무기간6년) 만 35세

 

 

 

3.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계속근무하고 있는경우 `12년부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11.12.31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계산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4.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 : 3월 미만(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이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짝짝짝

 

추가로 궁굼하신점 있으실경우 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