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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roduct/상담&교육 이야기

세금계산서 교부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때 세무사랑2을 통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중발행인데 불이익없을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해 주기에

 이중발행으로 인한 사업자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이러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할 것입니다.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중복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매출처 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데,

 만약 신고서 상의 기타 매출에 포함시키고

 매출처 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서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계산서 교부 후 카드결제를 한경우

 세무사랑2을 통해 전표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번째. 당일에 카드결제를 한경우

 

먼저 [매입매출전표입력]에 11.과세로 입력하고 분개는 4.카드로 입력합니다.

 

 

신용카드사 및 봉사료입력 란이 뜨면 F2 또는 을 클릭하여 해당신용카드를 입력하여 확인.

 

 

하단 전표 미수금계정에 카드가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입력시 [부가가치세Ι]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세금계산서교부금액에 표기됩니다.

 

 

 

 

 

 

 

※ Tip!! ※

매입매출입력시 카드로 분개하면 <신용카드사 및 봉사료 입력>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카드사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하단분개에서 거래처에 카드를 걸어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 반영되지않습니다.

 

 

 

거래처 앞에 "카" 라고 적혀있지않은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때 직접 적용해 주는방법을 참고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① 세금계산서를 입력한 하단분개란의 매출채권계정을 클릭합니다.

② 상단의 <F8적요및카드매출>을 클릭합니다.

③ 신용카드사에 자동 반영된 카드를 확인한 후 확인(Tab).

 

이렇게 해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서 반영된 금액이 확인 됩니다.

 

 

면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면세로 입력후에 신용카드사를 걸어주시고

<F8적요및카드매출> 반영해주시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나타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계산서교부금액에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세금계산서 발행후 카드결제시

 

 

 

[일반전표입력]

 

 

 

 

① 일반전표입력에서 결제한날짜로 분개를 한후 차변계정(미수금)을 클릭합니다.

 

② 상단의<F7카드매출>을 클릭합니다.

 

③ 하단의 카드매출란에 신용카드 코드정보를 입력합니다.

 

구분란에 1.세금계산서 2.영세율세금계산서 3.계산서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이렇게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계산서도 반영하여 보여드릴게요^^

 

 

 

 

위와같이 입력시 [부가가치세Ι]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

세금계산서교부금액에 표기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는 1.세금계산서, 2.영세율세금계산서 금액의 합이 반영됩니다.

계산서교부금액은 3. 계산서 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 세무사랑2를 통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이중발행 처리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달아주세요^^~

 

 

굿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