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bout Product/상담&교육 이야기

세무사랑2를 이용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안녕하세요^^


여름휴가들은 다녀오셨는지요?~


폭염에 건강 유의 하시고요,

 

이번시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기간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연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1/1~6/30)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31(월)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대상법인 개시 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 법인세 중간에납 납부의무가 없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가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등

     - 조세특례제한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단,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고등교육법 제 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따른 산학협력단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직전사업연도의 납부세액기준에 의한 방법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

액] X  6 / 직전사업연도 월수 - 당해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는 포함하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2. 가결산에 의한 방법


[(중간예납 기간의 과세표준 X 12 / 6) X 세율] X 6 / 12 - 중간예납 기간의 감면세액. 원천징수

세액. 수시부과세액


 ※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은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다음의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여야 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

     2. 중간예납 기간 만료일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3.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수 최초의 사업연도 


TIP)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이하 10%, 2억원초과~200억원이하 20%, 200억원초과 22%




사업연도 법인세기준과 자기계산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기준 화면 안내입니다.



① 직전연도가 신규법인인 경우 13.직전사업연도월수를 수정한 후 새로불러오기 해야 산출세액이 재계산됩니다.


② F12불러오기시 직전연도 법인세 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 저장된 데이터를 자동 반영

합니다.


③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인 경우 중간에납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사업연도(산출세액+가산세)-직전사업연도(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X6/직전

사업연도 월수


④ 납부할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합니다.

분납기한은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입니다.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기계산기준 화면 안내입니다.



① F12불러오기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의 수입금액을 반영합니다.


② 과세표준이 2억이하 이더라도 6개월로 환산시 2억을 초과하면 20%로 적용됩니다.


③ 자기계산기준인 경우 준간예납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X12/6X세율(10%, 20%,22%)X6/12(공제감면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납부세액)


④ 자기계산기준도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기준과 마찬가지로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초과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TIP) 기초정보관리 [환경등록] 메뉴의 법인탭 5.신고구분 선택에 따라 전자신고서식 파란색으로 구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3.자기계산기준을 선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파란색으로 구분 표시 합니다.



자, 여기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중간예납 신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