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세무사랑2에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이미 "설계 이야기"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져 있는데요.
(참고: http://smartnewgen.tistory.com/entry/중소기업-취업청년에-대한-소득세-감면)
중소기업취업감면은 말그래도 중소기업에 취업한자에 한하여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해드리는 제도 입니다.
다만 모든 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조건이 있습니다.!
입사일과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간단히 알아볼까요?
2012.1.~2013.12.31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신 분들은
입사당시 만 15세~만29세 의 경우만 입사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14.1.1 이후 부터는 감면을 못받는건가 하실테지만!!
조건이 조금 달라졌답니다. ^^
2014.1.1 부터는 만15세~만29세 이신분들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이신분, 장애인분들도 대상자가 되어
더 많은 분들이 감면을 받으실수 있게 되었어요~
그치만 감면율이 100% -> 50% 낮아졌다는거...
2014년 1월이전에 신청하여 소득세 100% 받으시던 분들은
그대로 반영되니 걱정마세요^^
그럼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분들이 있을 경우
세무사랑2에서는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집중해주세요~~~~!!!
1. [원천]-[사원등록]-추가사항 탭에서 11.중소기업취업감면 여부 항목
먼저 0.부 에서 1.여 로 변경해주시고
감면기간을 작성하여줍니다.
입사한날부터 3년까지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2014.1.10입사면 2017.1월 마지막날까지)
감면율이 100%인 경우는 2012.1.1 ~ 2013.12.31 기간안에 감면신청을 했을경우
감면율이 50%인 경우는 2014.1.1~2015.12.31 기간안에 감면신청을 했을 경우
선택해 주시구요~
감면 입력도 1. 급여입력: 급여시 50%,100% 감면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2. 연말입력: 급여시 감면받지 않고 연말정산시에 한꺼번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자료입력] 에서 급여입력시 설정한 내용으로 자동감면계산 확인!
사원등록시 입력된 감면율이 급여자료 입력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50% , 100% , 연말입력은 연말로 나타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감면계산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3.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연말정산입력 탭 !!
54. 조세특례제한법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2번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체크하여줍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을 입력하시고~
감면기간은 [사원등록]에 입력하면 자동반영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세무사랑2를 사용하여 중소기업취업 소득세감면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의사항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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