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당장 부족한 몇 푼의 세수를 더 거두는데 세정역량을 쏟아붓지 않고 기업을 지원해 전반적인 국가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국세행정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2015년 말까지 연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대단히 파격적인 세정지원 카드를 내놓았다. 아울러 전국 일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애로·고충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지원과 안내도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및 본·지방국세청 국과장급, 전국 일선 세무서장 등 2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향후 세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고 일체감 있는 추진을 다짐했다.
□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간섭’ 최소화” =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미래성장동력사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사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130만개 중소기업(경제활성화 4대 중점 지원 분야)이 대상이며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전체 사업자(법인 52만 개, 개인 456만 개)의 25%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대상 기업 중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선 단순경비율(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 산정 적용 비율)을 조정해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지원방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업실패, 재기의 디딤돌 놓는다” =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체납액 3000만원 미만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을 하고,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완납 의지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을 최대한 지원해 재기의 ‘디딤돌’ 역할을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하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세금으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거나 완납할 때 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청년·벤처창업자가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창업 후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을 함께 안내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서장이상 간부, 감찰 강화 하겠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반부패 추진과제인 세무조사 유착비리와 고의적인 세금 탈루 근절을 위한 대책도 일부 논의됐다. 특히 일선 세무서장이상 간부(4급)와 도덕적 해이 직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반부패 혁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청은 무분별한 감찰활동에서 벗어나 감찰 정보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만 선별적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사업제 관계자 등과 접촉 시 실시하는 사전 신고 및 조사공무원의 의무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관리자 연찬회 등 자성의 시간을 활성화하고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모범직원을 발굴해 표창하는 등 자발적 첨령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