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정세법에 따른 연말정산Tip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일 경우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서 정산하는게 유리합니다.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하지만,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 불가능)
급여수준이 비슷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양쪽에 비슷하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
*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 액에 대한 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안분해서 사용!! ▶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금융사에서 자동구분하여 30%가 공제됩니다. ▶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하여 추가로 1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 금액이 2013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
* 추가사용금액 : 2014년 하반기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
▶ 핸드폰 번호 변경으로 인해 현금영수증分 공제를 못 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www.taxsave.go.kr) 접속
2. 왼쪽메뉴에서 카드,핸드폰변경에서 핸드폰번호 변경
3. 1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4.5.1~5.3.1) 이용하여, 개인 연말정산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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