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 (2014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2015년 1월 1일~ 2015년 2월 10일
과세기간
(1) 계속사업자 : 2014.01.01. ~ 2014.12.31.
(2)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2014.12.31.
(3) 폐업자 : 2014.01.01. ~ 폐업일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수입금액의 0.5%
(2) 보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미제출 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③ 단, 제출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으로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첨부서류
(1) 공통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해당자)
(2) 업종별 제출서류: 수입금액검토(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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