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 추가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 확정신고
○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15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 입니다.
○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소득·세액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
2) 경정청구
○ 경정청구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 이외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할
-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관할세무서
- 근로자 : 주소지 관할세무서
○ 경정청구 시 환급가산금 적용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적용합니다.
○ 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당초·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수정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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