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ex: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5년 1/4 분기(1월~3월) 지급분은 2015.04.30일(목)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015년 1분기(1~3월 지급분) : 4월 30일까지
2015년 2분기(4~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2015년 3분기(7~9월 지급분) : 10월 31일까지
2015년 4분기(10~12월 지급분) : 2016년 2월 28일까지 (다음해 2월 말까지)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세
일용근로소득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 산출세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100,000] * 6%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
※ 간편식 :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원] * 2.7% = 납부할세액
* 금년 2월(2014년 4분기분)부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중복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 인정기간’ 기준이 국세청은 3개월 미만이고 고용노동부는 1개월 미만 이여서,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반드시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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