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의 경우 2015년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 (부정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미납기간
*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 대상자 ( 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2014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제출대상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자에 따라 : 단일소득자용, 복수소득자용)
2.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5.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6. 세액감면신청서
7. (일시 퇴거자가 있는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퇴거 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수첩 사본
9.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0.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 종합소득세 세율 (2014년 귀속)
과세표준 12,000,000원 이하, 세율 6%
과세표준: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세율:15%, 누진공제:1,080,000원
과세표준: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세율:24%, 누진공제:5,220,000원
과세표준: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세율:35%, 누진공제:14,900,000원
과세표준:150,000,000원 초과, 세율:38%, 누진공제:19,400,000원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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