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 전자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 :
1.
1) 법인사업자
2)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겸업사업자)
= 2015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적용
2.
직전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6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시 혜택 :
1)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
2) (신고간편) 합계표 작성 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수취분은 거래처별 명세 작성 없이 합계액만 기재
3) (비용절감) 계산서를 출력, 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계산서 작성, 송달, 보관 비용 절감
▶ 전자계산서 미발급, 미전송 시 가산세 :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 (종이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의 1%), 지연전송(0.1%), 미전송(0.3%)
- 2015년 7월 1일부터 발급의무자는 201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를 적용하고,
- 2016년 1월.1.일부터 발급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
▶ 지연전송/미전송한 경우 :
- 모든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지연전송의 경우 공급가액의 0.1%, 미전송의 경우 공급가액의 0.3%
* 2017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없음
* 2017년 이후는 낮은 가산세 적용
* 2019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동안 거래분에 대한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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