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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roduct/설계 이야기

2015년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

 

 

 

 

 

 

 

 

 

 

 

 

 

 

 

법인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2014 12월 결산법인 기준 : 2015 3 3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3 11일부터 가능

 

( 3월 결산법인 : 6 30

6월 결산법인 : 9 30

9월 결산법인 : 12 31)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함

 

, 천재·지변, 납세자가 화재 ·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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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2억원 이하 :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200억원 초과 : 22%

 

신규설립 법인의 법인세 세율 :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신규 설립의 법인세 계산 : 1년 미만 신규 설립법인의 법인세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12/사업연도월수 ) X 세율 X 사업연도월수/12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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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요약

 

 

무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40%

부당무신고 수입금액 * 0.14%

 

2) 일반 무신고 :

MAX ①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20%

일반무신고 수입금액*0.07%

 

 

무기장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

MAX ① 산출세액*20%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

1)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 MAX ① 산출세액*부당과소 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40%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0.14%

 

2) 일반 과소신고 : 산출세액*일반과소 신고금액/과세표준*10%

 

 

부당공제감면 가산세 : 부정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40%

 

 

납부, 환급 불성실 가산세 :

미납, 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

 

 

 

 

 

 

 

제출대상서류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