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 1월(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및 기간
1) 일반과세자
- 개인 : 7월 1일 ~ 12월 31일
- 법인 : 10월 1일 ~ 12월 31일
2) 간이과세자 : 1월 1일 ~12월 31일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 7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1월에는 2014년도 1월~12월의 매출, 매입 거래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3)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12월 31일
▶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 1월 1일부터 1월 26일까지
- 2015년 1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부가세 신고 납부는 1월 26일까지 입니다.
※ 신고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 일반무신고의 경우 : 납부세액 X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
* 기한후신고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해주므로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 신고시 50% 감면
(나) 1개월초과 6개월이내 신고시 20% 감면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3/10000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일이 늦어질수록 가산세도 많아지므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일반과세자만 해당)
매출 세금계산서가 있는 사업자가 부가세신고를 기한후신고로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X 1%
*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
▶ 부가세 신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관련
① 세금계산서 / 계산서
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 단말기 회사에 문의 or 국세청 홈택스 조회)
③ 업종별 필요 서류
④ 기타 수수료 매출, 현금매출 등
⑤ 기타 매출 내역
2) 매입관련
① 세금계산서 / 계산서
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원칙 : 거래당시 발급받은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사업용 지출증빙)
예외 : 거래당시 발급받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혹은 분실한 경우)
-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카드사에 팩스요청 혹은 인터넷에서 출력후 메일전송)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③ 업종별 필요 서류 등
④ 기타 매입 내역
#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 공제됨으로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시 계산식
- 일반과세자 : (매출액 - 매입액) * 부가세율
- 간이과세자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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