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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roduct/설계 이야기

2015년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축하2

 

 

 

 

 

 

이번에는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1(2014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및 기간

 

 

 

   1) 일반과세자

 - 개인 : 7 1 ~ 12 31

 - 법인 : 10 1 ~ 12 31

 

   2) 간이과세자 : 1 1 ~12 31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 7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1월에는 2014년도 1~12월의 매출, 매입 거래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3)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12 31

 

 

 

 

 

 

 

 

 2015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 1 1일부터 1 26일까지

- 2015 1 25일이 일요일이라 부가세 신고 납부는 1 26까지 입니다.

 

 

 

 안돼

※ 신고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부담하게 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 일반무신고의 경우 : 납부세액 X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

*  기한후신고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해주므로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 신고시 50% 감면
() 1개월초과 6개월이내 신고시 20% 감면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3/10000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일이 늦어질수록 가산세도 많아지므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일반과세자만 해당)


매출 세금계산서가 있는 사업자가 부가세신고를 기한후신고로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X 1%

*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

 

 

 

 

 

 

 

▶ 부가세 신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관련

① 세금계산서 / 계산서

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 단말기 회사에 문의 or 국세청 홈택스 조회

③ 업종별 필요 서류

④ 기타 수수료 매출, 현금매출 등

⑤ 기타 매출 내역

 

 

 

 

2) 매입관련

 

① 세금계산서 / 계산서

 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원칙 : 거래당시 발급받은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사업용 지출증빙)

예외 : 거래당시 발급받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혹은 분실한 경우)

-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카드사에 팩스요청 혹은 인터넷에서 출력후 메일전송)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③ 업종별 필요 서류 등

④ 기타 매입 내역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 공제됨으로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시 계산식

 

- 일반과세자 : (매출액 - 매입액) * 부가세율

 

- 간이과세자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