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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roduct/설계 이야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제도 시행

 

 

 

2015 7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 전자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 :

1.

1) 법인사업자

2)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겸업사업자)

= 2015 7 1일 공급분부터 적용

 

2.

 직전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16 1 1일 공급분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시 혜택 :

1)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건당 200 (연간 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

2) (신고간편) 합계표 작성 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수취분은 거래처별 명세 작성 없이 합계액만 기재

3) (비용절감) 계산서를 출력, 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계산서 작성, 송달, 보관 비용 절감

 

 

 

전자계산서 미발급, 미전송 시 가산세 :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 (종이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의 1%), 지연전송(0.1%), 미전송(0.3%)

- 2015 7 1일부터 발급의무자는 2016 1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를 적용하고,

- 2016 1.1.일부터 발급의무자는 2017 1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

 

 

 

지연전송/미전송한 경우 :

- 모든 법인사업자와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과세, 면세 겸업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지연전송의 경우 공급가액의 0.1%, 미전송의 경우 공급가액의 0.3%

* 2017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없음

* 2017년 이후는 낮은 가산세 적용

* 2019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 1 1 ~ 2018 12 31일 동안 거래분에 대한 건당 200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