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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roduct/설계 이야기

연말에 받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이번 포스팅 주제는 월세 세액공제 입니다.

 

 

 

 

기존 월세 소득공제에서 14년귀속 분 부터는 세액공제로 개정이되어

 

월세 세액공제가 되었습니다.

 

오오!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좋아보이는데요...

 

 

 

 

 

사실 여러 뉴스 또는 분석등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사실상 혜택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이있습니다.

 

통상 부양가족이 있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는 세금을 내지않는 과세 미달자로 본다고 합니다.

소득이 적어 기본공제등을 하고나면 세금을 내지 않고 환급 받는 가구들이 많기때문이죠~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250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배우자, 자녀1명으로 했을때

 

다른 추가공제가 전혀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 세액을 공제 받고있습니다.!!!!

 

사실상 임차인에게 세금을 깎아주는것보다

 

임대인에게 세금을 더 걷는 취지가 클것같습니다.

 

임대인들은 소득이 더 명확하게 들어나기때문에  걱정이 많아지겠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공제받기위해 알아야합니다!

 

 

 

 

공제대상~!

                                                          1.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6천만원 이하)

 

                                              3.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

 

 

공제액~!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0% 입니다.

한도 750만원을 가지고있지요

 

월 월세액이 50만원일경우 공제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50만원 X 12월 = 600만원 이구요~

600만원 X 10% = 60만원을 월세세액공제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60만원이 작아보이지만

저 60만원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

 

세액공제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없으셨던분들이 세액공제를통해

기납부했던 소득세까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

많은 분들이 세제 해택을 받으시기를~!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