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녀자공제와
자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녀자 공제!
사실 부녀자공제 부분은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2013년 귀속에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의 조건만 있었지만
14년 귀속에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에 추가하여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부녀자공제를 함에있어서 소득에 따라 공제금액을 제한 하겠다고합니다!ㅜㅜ
종합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자녀공제 입니다.
자녀공제의 경우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액공제로 넘어왔다는점,
자녀공제로 통합되면서 기존 다자녀공제, 6세이하, 출생.입양 공제등이 폐지 되었다는점
등을 유의하여 절세를 계획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공제의 공제 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요건!
1. 2014년 기준으로 1994.01.01이후에 태어나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 여야합니다.
(단, 자녀가 장애인의 경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고, 만 20세 이하라면 동거 여부 상관없이 공제가능합니다.
3.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할 경우 소득이있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일용직의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기때문에
소득금액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의 범위!
1. 직계비속인 자녀
2. 혼인신고를한 재혼 배우자의 자녀
3. 위탁아동
마지막으로!
FQA
1. 외국 국적의 자녀도 공제가능한가요?
네~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경우에도 자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이혼을 하고 연말정산시 자녀공제를 각각받을수 있나요?
각각받을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였을 경우에도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각각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서로 합의하에 한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군복무 중이여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군복무 중인 자녀가 나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같이 동거를 하지않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상 부녀자 및 자녀공제였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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